육아휴직 복귀자에게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 제공시 위자료 지급의무 있어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 제공시 위자료 지급의무 있어
  • 이효상
  • 승인 2013.01.21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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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자에게 퇴직할 수밖에 없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책상을 치워버린 행위
등은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Q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였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책상도 배치해 주지 않은 채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에 담당하였던 창구에서의 수신(출납)업무 대신 근로자로 하여금 창구안내 및 총무업무 보조 업무를 맡게 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책상도 없이 창구 밖에 서서 손님을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후 직원회의를 통해 근로자를 왕따시키는 분위기를 만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A :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과 아울러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육아휴직제도는 양육권의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을 법률로써 구체화한 것인 점,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인적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공동체의 생존 및 발전, 나아가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인 점, 특히,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육아휴직제도를 비롯한 관련 제도는 더욱 장려되고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장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음은 물론 근로자 스스로 퇴직하지 않을 수 없도록 직원회의를 통해 왕따 분위기를 선동하고 사용자의 임원이 직접 나서 근로자의 책상을 치워 버리고 근로자를 비하 모욕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한 것은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추인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조판례】
광주지법 2012.10.24.
선고 2012나103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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