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차 불법파견 수사 본격화
검찰, 현대차 불법파견 수사 본격화
  • 김연균
  • 승인 2013.01.2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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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그 간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 등이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인 사례는 있었으나 검찰이 직접 지휘해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25일 현대차의 불법파견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부터 현대차 울산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도록 울산노동지청에 지휘했다. 검찰은 금속노조와 현대차비정규직노조가 각각 2010년 8월과 지난해 6월 불법파견에 대해 고소한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현장조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 법학 대학교수 35명이 지난해말 서울 중앙지검에 낸 불법파견 관련 고발장이 울산지검에 이첩되기도 했다.

검찰은 불법파견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인 만큼 종사자들의 근무형태와 배치관계 등을 조사토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노동지청으로부터 조사결과를 넘겨받은 후 정밀분석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면 추가 조사와 보완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사는 애초 지난 23일까지였으나 조사대상이 광범위해 24일까지 연장됐다. 울산노동지청은 4개반 8명의 조사관들을 투입해 현대차 5개 공장 중 1·2공장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황명근 울산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업무지시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등의 지시통제계통에 대해 관련서류와 종사자들을 상대로 확인작업을 벌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4년 현대차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전면조사와는 별개의 것”이라면서 “최근 노동부 자체 조사에서 이미 파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고용노동부가 2004년 현대차 사내도급업체를 불법파견이라며 고발한데 대해 검찰이 2006년 12월 불기소 처분한 이후 7년 만에 다시 불법파견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또 대법원이 2010년 7월과 지난해 2월 비정규직 최병승씨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이후 검찰이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법) 등 노동 관련법 위반자들에 대해 처벌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중요한데다 복잡한 사건이고, 관련자도 많아 수사결론을 내릴 시점을 단정할 수 없다”면서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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