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불임금 차단 제도 소개
서울시, 체불임금 차단 제도 소개
  • 이효상
  • 승인 2013.02.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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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건설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서울시가 시행중인 다양한 제도를 소개, 임금체불 시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사업 관련 체불임금에 대해 시가 운영 중인 제도는 크게 ‘대금e바로’, ‘공사현장 관리·감독’, ‘체불노임 신고센터’다.

우선, ‘대금e바로’(http://hado.eseoul.go.kr) 시스템은 모든 하도급 관련 대금을 통합 확인·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서, 건설근로자나 자재·장비업자는 누구나 ‘대금e바로’를 통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간단한 핸드폰 인증만으로 임금 지급 유무와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대금e바로’는 금융기관과 연계되어 있어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건설근로자의 노무비, 장비대금, 자재대금으로 구분 관리되고, 원·하도급자가 시스템에 등록하면 승인한 내역에 맞게 자동 이체돼 대금 지급이 보장되는 방식이다.

운영을 시작한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서울시의 73개 사업이 ‘대금e바로’ 시스템에 적용돼 총 4,258억 원의 하도급 대금 지급이 보장되고 있다.

또한, ‘공사현장 관리·감독’은 담당자가 공사현장을 직접 찾아가 건설 근로자와 체불임금과 관련해 면담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예고 알림판을 설치하는 등 체불방지를 위한 다양한 관리·감독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시는 현장에서 위반업체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및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는 등 임금체불에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는 대금지급 사실을 근로자에게 실시간 SMS 문자 전송하고 있다.

대금e바로 시스템과 공사현장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02-6361-3600)와 ‘체불노임 신고센터’(02-3708-8700~1)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지난 한 해 동안 ‘체불노임 신고센터’를 통해 총 86건이 신고 됐으며, 그 중 83건(96%)이 해결됐다. 그 결과 현장근로자 239명에게 17억 4,100만원의 체불 임금이 돌아갔다. 나머지 3건은 회사경영난 및 하도급 대금정산 입장 차이 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서 현재 해결 중에 있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설을 앞두고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현장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건설근로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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