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현황 공시제’ 입법예고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 입법예고
  • 김연균
  • 승인 2013.02.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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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인터넷에 공시해야 한다. 이는 대기업들의 비정규직 사용 규모가 매년 드러나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7일 입법 예고했다. 오는 6월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시간 근로자, 일일 근로자, 재택 근로자 등) 및 소속외 근로자 등의 현황을 매년 3월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공시해야 한다.

이는 대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남용을 자제하고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에 대한 추이를 알 수 있도록 최근 3년간의 현황을 공시토록 했다.

다만 제도 시행초기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 공시 첫해인 2014년에는 해당연도, 2015년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기업이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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