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이 너무 많은데, 노동법상 야근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나요?
야근이 너무 많은데, 노동법상 야근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나요?
  • 이효상
  • 승인 2013.02.12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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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회사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이 정해져있는데도 야근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다녔던 회사가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이직을 했는데, 이직한 회사 역시 일을 너무 많이 시키네요. 야근이 너무 많아서 건강도 많이 안좋아 졌습니다. 노동법상 야근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나요? 또 야근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주신분은 ‘야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입니다.
야간근로는 22:00~06:00까지 하는 근로가 야간근로입니다.
휴일근로는 휴일(관공서 휴일제외)에 하는 근로가 휴일근로입니다.

질문주신 분의 회사에서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장근로시간은 1주일에 12시간(주40시간제 시행후 3년간은 1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1일의 제한은 없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지각을 하고 종업시간 후에 근무를 더 한 경우 그날의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요
①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② 산후 1년 미만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초과가 금지됩니다.
③ 18세 미만 근로자는 1일 1시간, 1주 6시간 초과금지입니다.
④ 잠수․잠함작업일 경우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00%) 및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15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40시간제 시행후 3년간 최초4시간에 대하여 할증률은 25%입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당사자사이에 약정한 근로시간)은 초과하더라도 법정기준이하인 근로시간 즉, 법내 초과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으며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간혹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가산수당 청구포기각서 등을 작성하도록 강요하는데, 이런 각서의 효력은 무효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포기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주12시간 초과한 연장근로는 처벌의 대상이 되며, 마찬가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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