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근로자의 업무가 사용자의 영업비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감안하여 사용자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은 사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퇴직일 현재 사용자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는지 여부?
A : 근로자의 전직금지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으로 정한 경우 전직금지약정이 비록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와 직무 내용, 전직금지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의 크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유효한 전직금지 약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사용자의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는 회사 퇴직일부터 1년이 되는 기간까지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습니다.
【참조판례】서울고법 2012.05.16. 선고 2011라18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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