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용확대·임금인상을 위한 법인세 감면
일본, 고용확대·임금인상을 위한 법인세 감면
  • 김연균
  • 승인 2013.02.15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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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 1월 24일 ‘2013년도 세제개정대강’을 발표하였다. 대강은 그대로 정부 정책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고용확대와 임금인상에 관련된 법인세 감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기업이 2013년에서 2016년 사업연도에서 국내 고용자에게 당해 법인 근로자평균급여를 5% 이상 인상할 경우, 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단, 공제금액은 전체 법인세의 10%(중소기업의 경우 20%)를 한도로 한다.

또한, 고용확대를 위한 법인세 감면으로서, 기업이 정규직 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근로자 1인당 매년 40만엔(한화 약 472만 원)을 법인세에서 감면한다. 이를 일컬어 ‘고용촉진세제’라고도 하는데, 현재는 1인당 매년 20만엔으로, 2배 높인 것이다.

연구개발비의 10%(중소기업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감면하는데, 감면 한도액을 현재 법인세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연구개발세제’라고 불리워지고 있는데 법인세 감면조치는 2년이다.

이 외에, 조부모가 손자/손녀의 교육자금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의 면제, 소득세/주민세에서 주택융자금의 일부감면액을 현행 최대 200만 엔(한화 약 2,365만 원)에서 400만 엔(한화 약 4,730만 원)으로 확대, 반면 고소득자(연봉1800만엔 이상)의 소득세율은 40%에서 45%로 상향조정 등의 세제개정을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세제개정으로 감세효과는 매년 약 2,700억 엔(한화 약 3조 1,9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세제개정에서 기업의 5% 이상 급여인상분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기로 한 것은 매우 특이한데,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가 약하고, 기업이 국제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임금인상을 용인하지 않는 가운데 악화되는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법인세 감면은 5% 임금인상 기업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의 기업이 감면대상이 될지 매우 불투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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