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2013년에서 2016년 사업연도에서 국내 고용자에게 당해 법인 근로자평균급여를 5% 이상 인상할 경우, 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단, 공제금액은 전체 법인세의 10%(중소기업의 경우 20%)를 한도로 한다.
또한, 고용확대를 위한 법인세 감면으로서, 기업이 정규직 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근로자 1인당 매년 40만엔(한화 약 472만 원)을 법인세에서 감면한다. 이를 일컬어 ‘고용촉진세제’라고도 하는데, 현재는 1인당 매년 20만엔으로, 2배 높인 것이다.
연구개발비의 10%(중소기업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감면하는데, 감면 한도액을 현재 법인세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연구개발세제’라고 불리워지고 있는데 법인세 감면조치는 2년이다.
이 외에, 조부모가 손자/손녀의 교육자금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의 면제, 소득세/주민세에서 주택융자금의 일부감면액을 현행 최대 200만 엔(한화 약 2,365만 원)에서 400만 엔(한화 약 4,730만 원)으로 확대, 반면 고소득자(연봉1800만엔 이상)의 소득세율은 40%에서 45%로 상향조정 등의 세제개정을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세제개정으로 감세효과는 매년 약 2,700억 엔(한화 약 3조 1,9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세제개정에서 기업의 5% 이상 급여인상분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기로 한 것은 매우 특이한데,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가 약하고, 기업이 국제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임금인상을 용인하지 않는 가운데 악화되는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법인세 감면은 5% 임금인상 기업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의 기업이 감면대상이 될지 매우 불투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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