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단절 없는 근로자파견, 고용보험관계도 유지
고용관계 단절 없는 근로자파견, 고용보험관계도 유지
  • 김연균
  • 승인 2013.02.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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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들이 실제 일한 곳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이라도 파견사업자와 고용관계가 계속됐다면 고용보험관계 역시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대한통운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실업급여부정수급액납부고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대한통운과 Al Nahr Co., LTD.(이하ANC)사이에 근로자 파견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는데 대한통운과 파견직원들 사이의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관계 역시 유지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고용보험법 적용에 있어 고용관계의 유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한통운은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시공하다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되자 2004년 리비아 대수로관리청과 합의서를 작성했다. 대수로공사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리비아 현지법인 ANC가 공사를 이행하는데 기술용역과 숙련 인력을 제공해 모든 지원과 조력을 하는 내용이었다.

대한통운은 이듬해 ANC에 기존 직원 및 신규 채용 직원들을 파견하고, 파견직원 가운데 한국 국적소지자들이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고용보험료를 냈다. 이후 대수로공사가 끝난 2008~2009년 파견직원 105명은 대한통운에 사직서를 내고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아갔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실업급여를 받아간 직원들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없다며 2010년 11월 실업급여의 반환 명령과 함께 추가징수 결정을 통지했다. 노동청은 대한통운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 부정수급액 납부고지 처분을 했고, 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파견직원들이 대한통운과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심은 “파견직원들이 근무한 사업장은 대수로공사 시행자인 ANC의 사업장으로, 달리 원고가 ANC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았다거나 그밖에 ANC의 공사현장이 대한통운의 사업장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직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는 ANC”라며 “직원들에 대한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통지는 대한통운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으로 연대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뒤이은 2심은 그러나 “종전부터 대한통운에 근무하다가 인사명령으로 ANC에 취업한 직원은 물론 국내에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파견된 직원의 경우도 근로계약이 명목상에 불과하다 볼 수는 없다”며 고용관계를 인정했다.

이어 “파견직원들은 파견 전에 이미 대한통운을 사용자로 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이는 파견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닌 한 계속 유지된다”며 “실제 근무한 곳이 대한통운이 아닌 ANC의 사업장이라는 점 등만으로 대한통운을 사업주로 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지위를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다만 “대한통운과 파견직원들과의 관계는 근로자 파견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며 “법률에서 금지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더라도 벌칙이 따르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경우 파견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회사에도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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