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고용시 임금 50% 지원
60대 이상 고용시 임금 50% 지원
  • 김연균
  • 승인 2013.02.20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복지재단이 기업과 노인인력의 고용을 맺어주는 ‘시니어 인턴십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니어 인턴십사업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기업에 인턴임금의 50%를 지원, 인건비 부담을 줄여 노인의 고용을 돕는 사업이다.

기업은 월 30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되는 임금의 50%를 지원받고 참여노인은 인턴형 또는 연수형 형태로 고용된다.

인턴형은 단기근로자 신분으로, 노인을 고용한 기업에게 참여노인 급여의 50%를 3개월간 지원하고 계속고용 체결시 3개월간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연수형은 연수생 신분으로 주 15시간을 근무하며 기업현장에서 직무연수를 하고 기업에는 연수비용으로 월 3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하게 된다.

복지재단 관계자는 “참여노인은 실무습득 기회를 통해 직무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취업에 대한 자신을 갖게 되고 기업은 풍부한 경륜과 책임감을 갖춘 베테랑 인력을 충원해 기업과 노인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