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과 불화로 퇴사 후 부득이하게 퇴직금의 일부만 받기로 한 합의는 유효한가?
사장님과 불화로 퇴사 후 부득이하게 퇴직금의 일부만 받기로 한 합의는 유효한가?
  • 이효상
  • 승인 2013.03.11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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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와 직원 몇 명이 이번에 사장님과 마찰이 생겨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장님께서 저희에게 퇴직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해서, 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사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법정 퇴직금의 70%선에서 합의를 하던지, 아니면 소송을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더 받기 어렵겠다 싶어서 그 금액으로 합의를 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직원들은 85%까지 지급받았다는 겁니다.
사장님께 항의를 했지만, 당신이 합의해 놓고 무슨 이야기냐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저는 퇴직금이나 임금을 안 받기로 합의하는 것 자체가 무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액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과 퇴직금을 반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지며, 이는 법률상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만약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포기하도록 강요해서 근로자가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한다면, 양자 간의 합의로 법률의 강행규정 적용을 회피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법원은 양자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임금 및 퇴직금을 포기하도록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대법 2001다41568, 2002.08.23)

다만, 이처럼 퇴직금을 포기하는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범위는 퇴직금 발생 시기 이전의 합의에 한정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퇴직금포기의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 자체가 만약 이를 허용하면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즉 회사에 취업하고 있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회사의 강압적인 합의요구를 회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퇴직 후에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주신 분의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구속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 고소할 수도 있으며 인원이 모이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까지도 밟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퇴사이후 즉, 퇴직금이 실제로 발생한 이후 시점부터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대하여 법률이 그 효력을 보장해 주는 민사상 일반원칙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질문하신 분의 경우처럼 퇴직 이후에 한 퇴직금 포기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추후 여하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였다면 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1997.11.28, 대법 97다 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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