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연성 확보…파견법 개정해야
고용 유연성 확보…파견법 개정해야
  • 김연균
  • 승인 2013.03.11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마트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판촉사원 1,978명을 불법파견 근로자로 보고, 이들을 모두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 많은 사업장의 고용관행에 적지 않은 파장과 변화가 예상된다. 사내하청이나 이와 유사한 간접고용 방식을 채택한 기업들은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파견근로자를 모두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문지식과 기술ㆍ경험이 필요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파견근로는 모두 불법이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며 반겼다. 그러나 경영계가 우려하듯 사내하청을 모두 불법파견으로 간주할 경우 전체 정규직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일부 파견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겠지만 경영 부담이 커진 기업들은 정규직 인력을 기존의 하도급 인력보다 훨씬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행법상 사내하청 근로가 불법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해소돼야 한다고 본다. 관행이라고 해서 불법행위를 언제까지나 묵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법체계 아래서 그 결과가 지속적으로 기업의 경영 악화와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면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

본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아웃소싱 업계 종사자 중 60%가 “고용 유연성 확보를 위해 파견 전 직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일부 직종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23%로 나타났다. 행정 당국은 이 같은 결과를 직시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