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대한 수당 반납 신청서에 싸인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싸인을 해야 하나요?
포괄임금제에 대한 수당 반납 신청서에 싸인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싸인을 해야 하나요?
  • 이효상
  • 승인 2013.03.25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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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복 노무사의
아웃소싱 노무상담

[질문]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연봉 안에 상여금, 연차휴가수당, 각종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수당이나 다른 시간외수당이 미리 포함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지, 퇴사한 직원들이 노동부에 임금 미지급 건으로 신고를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앞으로 저희에게 연차휴가나 각종 수당에 대해서 발생할 때마다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수당 반납 신청서에 싸인하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싸인을 해야 하나요.

[답변]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따르면 급여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기 때문에 연봉제 도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같은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법정 가산율을 반영하여 해당 근무시간만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연장근무 발생이 불규칙하다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외근무를 한다고 가정하고, 월 급여에 이를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포괄임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응용하여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미리 월 고정으로 산정하여 정해진 연봉액의 급여항목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질문주신 내용에 따르면, 연차휴가수당이 연봉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 문제가 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무일 중 80%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자로 하여금 장기간의 근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에 있어서는 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회사 사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는 비용적인 측면으로 회사를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미리 전액 돈으로 지급해 버리면, 근로자는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특히 지금 질문과 같은 경우는 전체 연봉액을 정해 놓고 그 금액을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나누어 버리는 체계인데, 그렇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봉에 연차수당을 포함시켜 버려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처럼 연차휴가 사용 시기 이전에 해당 연차휴가를 미리 돈으로 보상함으로써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을 “연차휴가의 사전매수”라고 해서, 판례나 행정해석은 이를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을 보면 반납 동의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 해당 동의서의 취지가 과거에 지급했던 연차휴가수당이나 시간외수당에 대한 반납요구라고 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반납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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