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4월부터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50% 지원 시행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4월부터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50% 지원 시행
  • 이효상
  • 승인 2013.03.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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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수준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간에는 10인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보수수준에 따라 1/3~1/2로 지원율을 달리 적용해 왔다.

그러나 금년 4월부터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가입 유인 확대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 지원수준을 일괄 1/2로 상향조정하게 된 것이다.

*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고용노동부 고시)

한편, ’13.2월말 현재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약 44만개 사업장, 82만명에 이르러, 취약근로계층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지원대상 근로자도 기존에 월평균보수 12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30만원 근로자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고 전하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취약한 근로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수준 확대와 아울러 현장 중심으로 가입 안내를 철저히 하여 더 많은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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