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오는 6월까지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13~‘15년)을 수립해 비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대기업의 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공시 제도와 반복적·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없애고 고용안정은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증가하고 있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와 사내도급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인 퀵서비스 기사 등 30여개 직종에 대해서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 확대하고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노동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사내도급근로자에 대해서는, 사내하도급법 제정 추진과 불법파견 판정(결) 사업장 특별감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최저한의 생계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미준수와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최저임금 미만시 시정 지시(25일)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임금체불 예방·감시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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