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임시직 관행부터 없애야
시간제=임시직 관행부터 없애야
  • 김연균
  • 승인 2013.04.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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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비자발적 파트타임만 양산”
출산·육아로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들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시간제 일자리=임시직’이라는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열린 ‘여성의 좋은 일자리 제고방안’ 토론회에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파트타임(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3위로 낮은 편에 속하지만 비자발적 파트타임 비율은 3위로 비자발적 파트타임과 임시직(특정 기간만 일하는 근로자) 비율이 스페인과 함께 가장 높다”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상용 파트타임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은 가뜩이나 임시직이 많은 상태에서 비자발적 파트타임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기에 앞서 시간제는 임시직이라는 기존의 고용 관행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이어 “2010년 OECD 평균 여성 고용률을 보면 중졸 이하는 45.7%, 대졸 이상은 78.7%로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률도 높아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졸 이하 고용률은 11.4%p(포인트)가량 높지만 대졸 이상 고용률은 60.1%로 18.6%p나 낮다”며 “무엇보다 고학력 여성 인력을 노동시장으로 재진입시키기 위해 고용의 질부터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 내내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수 늘리기에만 매달린다면 여성은 이미 ‘나쁜 일자리’로 평가되는 시간제 근로에 몰리고, 남성은 생계를 위해 여러 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초장시간 근로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시간에 비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앤 후 시간제 근로를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 유명무실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를 여성뿐 아니라 육아 중인 모든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우균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은 “여성 고용 문제는 OECD 국가와 단순하게 양적인 측면으로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 과장은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는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이 안정되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며, 임금 차별이 없는 일자리에 한정해서 지원한다”며 “이를 모티브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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