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투자 촉진 조례 개정...콜센터 유치 가속도
청주시, 투자 촉진 조례 개정...콜센터 유치 가속도
  • 김연균
  • 승인 2013.04.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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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가 17일 320회 임시회를 열고 각 상임위별 의안심사 및 현장 방문 등 의정활동을 펼쳤다.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청주시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청주시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사업서비스업의 지원기준을 당초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사업서비스업의 대표 업종인 '콜센터' 유치에 가속도가 붙어 안정적인 신규 일자리창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사업서비스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이 완화될 경우 해마다 연간 5개 업체까지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상시 고용인원 100∼200명 미만의 사업서비스업에 대해 건물임대료는 3년간 50%내 최고 2억 원까지, 시설장비 설치비는 30%내 최고 2억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서명희 재정경제위원장은 "사업서비스업의 지원기준을 상시 고용인원 100명이상에서 50명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 시·도와 비교해도 적정한 수준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업유치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청주야구장과 종합운동장 시설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확인했다.

시는 청주종합운동장의 경우 지난해 경기장 내 각 실 마감재 보수와 구조체 균열 보수·보강 공사를 마쳤으며 올해 외부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종합운동장 주변에 소규모 쌈지공원과 화단을 조성하고 편백나무 황톳길을 조성해 종합경기장 주변을 녹색으로 탈바꿈하고 공공디자인적 요소가 가미된 각종 조형물을 경기장 외부와 공원 곳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용상 위원장은 "종합운동장과 야구장의 시설개선 사업은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며 "실내와 외부환경까지 두루 정비해 청주시민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이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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