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굽기 20만원, 노래방 탬버린 치기 40만원. 총 금액 60만원
드라마 ‘직장의 신’의 한 장면이다. 비정규직 미스김이 회식 다음날 아침 이 같은 신청서를 제출하자, 사내 팀장은 “한국사회에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펄쩍 뛴다.
현실에선 가능한 일일까. 시간외 수당, 즉 연장근로시간을 따질 때는 법적으로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하나는 강제성이고, 다른 하나는 본래 주어진 업무와의 연관성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작업복을 갈아입는 시간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외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 사내 워크숍이나 교육훈련 등도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그러나 회식 자리에서 고기를 굽고 탬버린을 흔든 것은 명시적인 ‘업무관련성’이 없는데다, 암묵적 강제는 있었을지 몰라도 ‘명시적 강제’ 역시 없다. 신청서를 낼 수야 있겠지만, 임금 체불로 신고하더라도 수당을 받긴 어렵다.
시간외 수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가 없다는 것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기본 통상임금에 차이가 있을 뿐, 주 40시간을 넘어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시간 당 통상임금에 1.5배로 가산해서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드라마에선 미스김이 큰 소리를 내고 있지만, 현실의 비정규직은 여전히 힘든 처지다. 미스김의 회사 동료이자 비정규직인 정주리가 재계약을 위해 회식 3차까지 따라가는 모습에서 현실의 비정규직들은 동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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