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야식시간에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던 중 입은 목디스크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야식시간에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던 중 입은 목디스크는.....
  • 이효상
  • 승인 2013.04.22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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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Q : 차체와 범퍼 등을 들어서 부착하는 업무와 로봇 모터 등의 정비 등을 하는 로봇용접기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야식시간에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던 중 입은 목디스크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A :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체력단련실이 생산직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회사가 설치·관리하여 온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이고, 차체와 범퍼 등을 들어서 부착하는 업무와 로봇 모터 등의 정비 등을 하는 로봇용접기 유지·관리업무를 하여 온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병을 예방하고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육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체력단련실에서 바벨운동 등을 한 것은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야식시간에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던 중 입은 목디스크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참조판례】울산지법 2012.09.26. 선고 2011구합7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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