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종료한 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2년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종료한 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이효상
  • 승인 2013.04.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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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2년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종료한 후 파견업체에 취업시켜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의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당해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파견업체에 취업한 후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파견근로를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관련근거 고용차별개선정책과-789, ’09.07.23)

그러나 계약상 파견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같은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2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단순히 근로계약 형태를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기간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초과 여부를 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 고등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입장에 따르면 해당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이미 2년을 초과하므로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Q2.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만약 지급한다면 매월 1일 기준으로 만 6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을 경우 6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A2.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의하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 월차휴가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7항에 의하면 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①시효가 완성된 경우나 ②중간에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통상임금 수준 이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마지막 근무월의 임금과 더불어 연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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