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동물류·녹색물류전환사업 선정시 최고 1.5억원까지 지원
국토교통부, 공동물류·녹색물류전환사업 선정시 최고 1.5억원까지 지원
  • 이효상
  • 승인 2013.05.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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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6월 3일까지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3억원)과 녹색물류전환사업(2.2억원)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그간 1차공모를 통하여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남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

‘공동물류 지원사업(3억원)’은 물류효율화에 효과적인 공동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년부터 지자체의 공동물류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자체(광역, 기초)는 도심지, 물류사각지대, 창의제안분야의 공동물류사업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비용의 50%이내에서 최고 1.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물류지원사업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심지 공동물류사업은 고층빌딩이나 상가밀집지역, 재래시장 등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공동물류를 지원한다.

물류사각지대 공동물류사업은 배송빈도가 낮은 도서, 산간벽지 등에 배송빈도를 높이고 물류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지원한다.

창의제안 공동물류사업은 제안분야에 제한이 없으며 지자체가 자유제안하는 공동물류사업에 대하여 지원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광역, 기초)에서는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오는 6월 3일(월) 18:00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044-201-3997, 4005)에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알림마당 참조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는 서류심사(60%), 현장심사(40%),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월 20일(목)이후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녹색물류전환사업(2.2억원)’은 화주나 물류기업들의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11년부터 시행중인 사업이다.

지원분야는 지정사업, 민간제안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비의 20~50% 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한다.

녹색물류전환사업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정사업은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화물차량용 통합단말기, PCM 전기축열식 냉동·냉장장치 장착, 중·소형화물차의 에어스포일러 장착사업을 지원한다.

1)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사업비의 50%이내, 기업당 5천만원 이내), 통합단말기(사업비의 50%이내, 개당 10만원 이내), PCM 전기축열식 냉장·냉동장치(사업비의 20%이내, 대당 5백만원 이내), 화물차 운전대 위에 장착하여 차량운행시 공기저항을 감소하여 연비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어스포일러(사업비의 30%이내, 대당 10만원이내)

신청자격은 국토교통부와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기업(59개사)에게 주어진다.

민간제안사업은 공동 수배송이나 적재율 향상, 물류거점화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2)하는 사업으로 물류나 화주기업, 물류관련 단체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 사업비의 30%이내, 건당 최고 1억원이내

효과검증사업은 물류관련 기술, 장비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유무를 검증·지원3)하는 사업으로 녹색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이 신청가능하다.

3) 해당사업비 전액, 건당 최고 5천만원 이내

사업신청은 교통안전공단 녹색교통처(031-362-3679, 3671)에서 접수하며,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6월 3일(월) 18:00까지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알림마당 참조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4), 녹색물류협의체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20일(목)이후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4)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등 성능기준 충족여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녹색물류 추진역량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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