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공시제, 하도급 포함 두고 ‘갈등’ 확산
고용공시제, 하도급 포함 두고 ‘갈등’ 확산
  • 김연균
  • 승인 2013.05.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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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될 고용형태 공시제도의 공시대상 범위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경영계는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 형태를 공시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재계의 입장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더 나아가 남녀, 장애인, 청년으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고용형태공시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기업이 채용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형태를 외부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고용정책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는 공시대상 기업을 300인 이상 기업으로 정하고 공시대상을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계약기간을 정한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재택 및 가내근로자 등) ▲파견 등 소속 외 근로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용역,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 형태도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가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 근로자를 공시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면서 규제심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 전 서면으로 노사의 의견을 듣는 규제심사 과정에서 경영계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공시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에 한노총은 9일 성명을 내고 “사용자단체들이 제도의 시행을 가로막고 있다”며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간접고용을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고용공시제도는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그동안 고용형태 공시제도에 대해 “경영 여건에 상관없이 고용형태의 단순비교로만 이뤄져있어 비정규직 활용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불매운동 등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심각한 경영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력히 반발해왔다.

한노총은 현재의 공시대상에서 더 나아가 남녀, 장애인, 청년으로 공시대상을 세분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노총 관계자는 “공시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패널티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자는 것인데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고용현황 공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간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라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달 말이나 6월 초에는 공시대상이 결정될 것으로 법 시행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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