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가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 퇴사시 수당지급 해야 하는지?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가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 퇴사시 수당지급 해야 하는지?
  • 이효상
  • 승인 2013.05.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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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1년치(15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나머지 근무기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A1.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1월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자의 경우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근거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 2007.01.09)

Q2. 파트타임근로자와 「1일 2시간(주당 14시간) 정상근무하고, 1일(매주 토요일 제외) 2시간 초과근무(주간 12시간)를 한다」라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 12시간의 초과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 할 경우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26시간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2.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연차유급휴가·퇴직급여제도가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①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②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본 사안과 같이 근로계약 체결시 「1일 2시간(주당 14시간) 정상 근무하고, 1일 (토요일 제외) 2시간 초과근무(주당 12시간)를 한다」고 정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시 토요일을 제외한 1일 2시간의 초과근무를 의무적·고정적으로 하도록 하였고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기로 정했다고 보이진 않으므로 사실상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근로시간으로 보입니다. 즉 주 2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무실태가 매일 4시간(토요일은 2시간)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일 2시간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근로하고 나머지 근로시간은 일시적 필요에 따라 진정한 변동적 성격으로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근거 근로기준과-5085,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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