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미한 사고로 해고 당했으나, 원직복직 하라고 하는데 복직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불미한 사고로 해고 당했으나, 원직복직 하라고 하는데 복직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이효상
  • 승인 2013.05.20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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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거래처 담당자를 때렸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도 맞았는데요. 어찌됐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회사에서 내용증명으로 원직복직 명령서를 보내왔습니다. 명령서에는 29일까지 출근하여야 하고, 이때까지 출근하지 않거나 합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복직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래처 담당자가 직급도 낮은데, 우리 회사를 너무 깔보는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못 참고 몇 대 때린 건데, 회사에서 절 보호해주지는 못할망정 해고를 하겠다니요. 회사에 실망을 많이 했고 더 다니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이미 실업급여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꼭 원직복직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 규정에 해당 사항이 징계사유로 되어 있다면, 징계 양정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어찌 됐건 현재 상황에서 회사는 질문하신 분께 다시 복직명령을 내린 상태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근로자의 대응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는 회사와 감정이 격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로의 복귀를 원치 않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취지 자체가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해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회사에서 원직복직을 명령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단 복직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원직복직 외에 그에 상응하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분의 내용으로 보건데, 지금 현재로는 원직복직만 요청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은 회사에 복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회사 역시 질문하신 분에게 일정 정도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자발적 퇴직 및 구제신청 취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취지가 원직복직이고, 질문하신 분께서 회사에 복귀하시게 되면 구제신청의 취지가 소멸되므로, 당해 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직복직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와 동시에 이를 취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협상과정을 차분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원직복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상실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는 실업급여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므로 이는 잠시 접어두시고, 차후 협상과정에서 사직사유 기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정도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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