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작업 도급시, 원청의 의무와 책임 대폭 확대
위험작업 도급시, 원청의 의무와 책임 대폭 확대
  • 강석균
  • 승인 2013.05.22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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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2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와 원.하청관계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체계적인 예방을 위해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발생한 중대사고는 장비.시설의 문제라기보다 사업주의 안전수칙 미준수,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관행 확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체계적 관리 미흡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어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CEO의 관심부족 등으로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분위기가 만연함에 따라 CEO에게 안전수칙준수를 촉구하고, 사고 발생시 작업중지명령, 사법처리 등 행.사법조치를 확행하여 작업장의 안전수칙 준수 풍토를 확립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해.위험작업을 무분별하게 도급 주는 관행이 확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도급이 가능한 유해.위험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을 강화해나간다.

이와함께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이외 다수의 유해.위험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고위험.중위험.저위험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CEO의 노력촉구) CEO가 기업의 안전수칙 준수문화 정착을 이끌도록 촉구하고, CEO부터 현장 관리감독자까지 각자의 사고예방 노력을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

(수칙준수 밀착관리) 또한, 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등 사고 위험성이 큰 사업장(1,200여개소)은 전담감독관을 지정하여 정비.보수작업 시 안전수칙준수를 통한 사고예방활동 전개여부를 확인하는 등 상시 밀착 관리하게 된다.

(수칙미준수 처벌강화) 특히, 안전수칙 미준수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특별감독, 작업중지 명령을 확행하게 되며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사고발생 사업장의 취약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무분별한 도급관행 제한

(도급인가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도급을 줄 수 있는 인가대상에 불화수소(불산), 포스핀, 시안화수소, 황산 등 고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 등이 추가된다.

(인가요건 강화) 도급을 줄 경우, 필요한 자격.경험.시설.장비 등의 전문성을 갖춘 하청업체를 선정하도록 도급인가의 요건을 강화하고

원.하청 모두 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된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 반드시 동 계획서에 따라 화재.폭발.누출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후관리 강화) 한번 도급 인가를 받으면 계속 도급을 줄 수 있는 것을 변경하여 도급인가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새로 설정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작업환경의 변화추세에 맞춰 원청이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원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

(원청 처벌 강화) 유해.위험작업을 도급 준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지고

정부가 지정한 전문진단기관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근본적인 개선계획을 수립.제출토록 명령하게 되며, 이와 함께 원청도 하청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원청의 조치의무 장소 확대) 아울러, 원청에게도 안전.보건조치의무가 부여되는 고위험 작업장소의 범위에 화학사고 위험장소가 빠짐없이 들어가도록 일부 누락되었던 화학설비의 정비.보수작업장소 등이 추가되며

원청의 의무내용 추가) 또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청업체에게 유해.위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하청업체의 법령 준수를 지도하도록 하며, 협력업체 작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도 원청이 함께 하도록 새로 의무가 부여된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위험도에 따른 체계적 관리

(등급별 관리)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이외의 다수의 위험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화학사고의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군.중위험군.저위험군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게 된다.

PSM 대상 사업장 등 고위험군 사업장 2,000여개소에 대해서는 집중 감독.점검을, 위험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중위험군 사업장 7,100여개소에 대해서는 수시 감독 또는 기술지도를, 소량 취급하는 저위험군 사업장 23,000여개소는 기술지도를 할 계획이다.

(PSM 적용대상 확대) 또한, 그동안 5인 이상 고위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공정안전관리(PSM) 제도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고

PSM 적용대상 유해.위험물질의 종류도 불산.디클로로실란 등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유해물질을 추가(21종→48종 이상)하는 등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작업허가서 발부제도 도입) 특히, 화학사고 위험물질을 취급한 시설.용기 등에 대해 용접.절단.가공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화재.폭발.누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위험요소의 사전 발견.제거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안전작업허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화학사고 등 중대사고 예방 인프라 확대

(전문인력 확충) 고용노동부는 화학사고와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을 총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부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여수.울산 등 석유화학공장 밀집지역 지방관서의 산업안전감독관의 대폭적인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장 정보 DB 구축) 또한, 작업환경실태조사,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을 통해 확보한 사업장 유해.위험실태 기초자료를 DB화하고 타부처가 보유중인 위험물질 취급정보와 연계하여 화학사고 고위험 사업장 정보 등을 전산관리할 예정이다

(민간전문기관 육성) 아울러, 화학사고 예방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융자지원제도 신설, 전문가 교육과정 확대 등도 추진하게 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감시.감독과 처벌 이전에 기업 경영최고책임자(CEO)의 「안전 최우선 경영」이 실천되어, 모든 생산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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