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격차 해소에 연 22조원 소요
임금격차 해소에 연 22조원 소요
  • 김연균
  • 승인 2013.05.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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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 비정규직해고법으로 변질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은 기간제 근로자를 정리하거나 비전형근로자로 전환하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은 도입 취지와는 달리 비정규직해고법이 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이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최근 고용 및 노동 관련 현안과 쟁점' 정책세미나에서 박기선 성신여대 교수는 '정규-비정규근로자 임금격차,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발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의 인위적인 해소에 국민총소득의 3.2%에 해당하는 연 21조 7000억 원이 소요되고 있고,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저성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고용의 한 형태인 비전형근로자가 증가하면서 비정규직의 일자리 질도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정부와 정치권이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려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정책의 비용은 공공부문의 다른 서비스 감소나 세금 증가를 통해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제자리 찾기가 필요하고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정부의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자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파견근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노융산업(勞融産業)의 발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노동력 활용과 규제의 합리화'라는 발제에 나선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선진국들과 달리 제조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고 파견기간을 2년으로 하는 등 파견대상 업무 및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상 고용유연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파견근로의 대상 업무와 파견기간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내도급 자체의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노동시장 규제와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발제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창출을 달성하려는 정책당국은 한국에 제조기반이 있는 기업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대기업의 휴일근로제한으로 인해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리라 예상하는 1, 2차 협력업체 비중은 각각 2.9%, 5.3%에 그친 반면 생산물량 감소, 임금감소 및 직원들의 이직 증가를 우려하는 기업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정치권은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 보전을 위해 독일의 슈뢰더 총리가 2003년에 실행한 '어젠더 2010'과 같은 노동시장, 교육시장, 연금 등 경제 전체의 개혁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석 홍익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권혁 부산대 교수는 업무도급이 일반화된 오늘날 단지 혼재작업 여부만을 고려하는 것은 도급계약관계의 전형성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파견근로 제도를 통한 노동법적 규제 범위 내로 가능한 한 외부 인력활용방식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은 강제적 법제화보다는 개별 기업의 여건과 현실적인 노사의 부담능력이 반영돼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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