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우대 조치 대폭 확대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우대 조치 대폭 확대
  • 김연균
  • 승인 2013.05.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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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조치가 대폭 늘어난다.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혜택은 ▴공공입찰 시 가점 신설(조달청) 및 확대(국방부)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국세청)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우대(병무청), ▴대출금리 우대(국민은행 등 5개 시중은행), 인증마크 부여(장애인고용공단) 등이다.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는 양적으로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질적으로도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업주를 말한다.

사업주 선정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며 ▴장애인근로자수 ▴중증·여성장애인 우대조치 ▴장애인 고용 증가율 ▴장애인 근로조건 ▴장애인 근무환경 개선노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사업주에게는 선정 공고일부터 3년간 우대조치 혜택이 주어지며, 3년이 종료된 사업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게 ▵공공입찰 시 가점부여(국방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무상지원 시 우대,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 정부포상 추천, 인증서·인증패 수여(장애인고용공단) 등의 혜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사업주의 관심을 높이는데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 혜택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방하남 장관은 “이번 우대조치를 통해 사업주들이 장애인 고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하면서 “아울러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는 사업주들이 사회적으로 더욱 인정받으며 승승장구 할 수 있도록 우대조치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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