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 이효상
  • 승인 2013.06.10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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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외근로의 경우 어떻게 근로시간수를 산정해야 하는지요?

A.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일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휴게시간 제외)이고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당 실근로시간이 50시간이라면 1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다만 주당 실근로시간이 36시간이더라도 1일 12시간씩 근무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1일 4시간을 합한 12시간도 연장근로시간으로 집계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1주 파트타임 형태의 근로일지라도 연장근로시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연장근로의 상한을 12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를 먼저 산정해본 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 1일 10시간을 일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인 10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러한 논리를 확장하여 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야간근로라 함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걸리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출근시간이 저녁 10시이고 퇴근시간이 다음날 6시라면 근로시간이 모두 야간근로가 됩니다.(다만 1일 8시간 근로이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음) 휴일근로시간이라 함은 (취업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 ①주휴일(통상 일요일로서 사업장이 1주일에 한번 쉬는 날을 의미)과 ②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각각 독립적인 개념이므로 근무형태에 따라 상호 별도로 발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근로시간이더라도 시간외 근로의 성격이라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각각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인 일요일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저녁 11시까지 일을 한 경우”에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의 시간은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이면서 또한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대에는 근로시간은 1시간이지만 임금으로 지급되는 근로시간은 1+0.5+0.5+0.5 = 2.5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고유의 근무형태에 따른 근로시간 분석을 통해 적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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