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숙소에서 사업주가 제공·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회사 숙소에서 사업주가 제공·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 이효상
  • 승인 2013.06.10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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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숙소에서 사업주가 제공·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자전거의 제동장치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Q : 근로자가 사무실 인근의 회사 숙소에서 사업주가 제공·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자전거의 제동장치 고장으로 인하여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일 수 없어 담장을 충돌하게 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A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의 숙소로 제공하고 출·퇴근에 이용하도록 자전거를 구입하여 제공한 점, 자전거들은 회사가 이를 소유하면서 부품의 구입 등 관리까지 해 온 점, 숙소에서 사무실까지 출·퇴근함에 자전거를 이용하여 담장 옆길을 통과하는 것이 최단거리로서 시간이 단축되었고, 사고 당시에도 근로자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위 담장 옆길을 통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인 점, 사고의 주된 원인은 회사에서 제공한 자전거의 제동장치 고장으로 인하여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일 수 없어 담장을 충돌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례의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참조판례】 서울고법 2012.08.16. 선고 2012누48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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