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은 합헌" 의견서 제출
교수들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은 합헌" 의견서 제출
  • 김연균
  • 승인 2013.06.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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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의 대학 교수들이 위헌 논란이 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은 합헌이란 내용의 의견을 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전국교수노조 등 교수·학술 4단체는 18일 '간접고용 없는 세상을 바라는 교수 연구자' 명의로 헌재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조국 서울대 교수 등 진보 성향 교수와 연구자 261명이 서명했다.

고용의제 조항이란 직접적으로 고용하지 않았다 해도 고용된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사업주가 파견 노동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기간 만료 후 사용 사업주가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현대자동차가 최근 고용의제 조항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노사간 쟁점이 됐다. 현대차 측은 지난 13일 헌재 공개변론을 통해 "고용의제는 위헌이더라도 고용의무 조항은 계속 적용되므로 위헌 결정의 파급력에 제한이 있다"며 위헌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반면 교수들은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파견법은 간접고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법이므로 일반법인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해 규제돼야 하고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 파견의 경우 사용 사업주에게 파견 노동자에 대한 고용 책임을 져야 하며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 의제조항은 파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노동법제 전반의 기본 원리에 의거해 헌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며 "기업들이 비정규직 남용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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