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 이효상
  • 승인 2013.07.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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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건설업체 수주 영역 보호
- ‘등급 제한’, ‘여성기업 가점’ 포함

(대전=뉴스와이어) 2013년 07월 01일 -- 정부공사 입찰에서 중소기업의 수주가 확대되고, 여성기업, 지역건설업체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현장 중심의 건설업체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PQ, 적격심사 등 공사입찰 관련 집행기준을 개정하여 7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개정한 집행기준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등이며 체급별 경쟁을 강화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을 보호하고, 하도급대금의 직불을 확대하는 한편 가점제 개선을 통해 여성기업, 지역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선된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중소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중소건설업체 수주영역 보호) 중소건설업체 수주 영역인 2등급 이하 공사에서 상위 등급 업체 지분(평균 32.8%)을 20%(1등급 업체는 10%) 이내로 제한하여 중소건설업체 수주를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상위 등급 업체와 컨소시엄 구성이 어려워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경우가 없도록 PQ, 적격심사의 공사실적 기준을 동시에 완화한다.

* PQ, 적격심사 공사실적 기준 완화 : PQ는 등급별 시공경험 만점이 가능한 업체 비율을 상향(4등급은 19.2%→ 35.0% 수준)하고, 적격심사는 100억원 이상 토목공사의 만점기준을 1.5배→ 1.3배로 완화

(건설하도급 대금의 직불 확대)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직불 약정비율을 하도급계약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하여 하도급대금 체불을 방지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 : 수요기관이 공사대금을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

* 하도급대금 체불 : 적격심사 중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4점)’를 통해 하도급대금 직불비율을 평가하고 있으며, 입찰 업체(원도급자)가 제출한 직불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여성기업, 지역업체 등을 공사입찰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점제도의 개선도 이뤄졌다.

(여성기업 지원 확대) 가점제 대상공사를 1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고, 여성기업이 30%이상 참여할 경우 가점(1점) 부여해서 여성기업의 공사입찰 문턱을 낮췄다.

* 가점제 대상공사 확대 : 2012년 계약실적을 기준으로 공사 규모가 437억원 → 2,600억원으로 크게 증가

(실질적 지역업체 지원) 300억원 미만 공사입찰에서 지역소재 기간에 따라 지역업체 가산점을 부여해 오랜 기간 지역경제에 기여한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공사 수주만을 위해 소재지를 옮겨 다니는 철새업체는 상대적으로 배제

* 소재기간(일수)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해당 지역의 입찰참가등록증상 소재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5점까지 가산 평가

이밖에도 PQ 동일공종의 시공경험 평가를 확대하고, 하도급관리계획 간소화 등 업계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

PQ 심사에서 동일한 종류의 시공경험 평가를 고난이도 공사에서 일반공사 중 토목·건축공사까지 확대하여 전문화를 유도했다.

* (현행)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실적(40점) → (개정)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실적(20점)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공종 실적(20점)

* 동일공종은 토목공사(교통, 수자원, 기타), 건축공사(주거, 비주거)로 구분

계약 이후 공사의 내역을 제출하는 총액입찰 공사에서 수요기관이 과소 책정된 단가의 조정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한다.

* 총액입찰은 계약체결 이후 설계도서 검토를 통해 누락·오류 등에 대한 설계변경을 예상하여 단가를 과소 책정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하도급계약 단가도 과소 책정될 우려

하수급예정자를 선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 제출 시기를 입찰에서 하도급계약 시점으로 조정하여 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유도한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건설업체 수주가 연간 약 2,5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400억원 정도의 하도급대금이 추가로 직불되고, 여성기업의 공사 수주도 약 110억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연초부터 건설관련 전문가, 관련협회 및 건설업체 등과 계속적인 간담회를 거쳐 가다듬은 제도개선 방안이 이번 집행기준에 반영되었다”며 “향후 제도 개선 효과,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하여 보완할 계획이며 현장 중심의 간담회를 계속하여 관련협회 및 업계 의견을 듣고 하반기에도 기준 완화 등 건설업체의 ‘손톱 밑 가시 뽑기’를 계속 이어나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운 업계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중소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공사입찰 집행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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