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국내 운송 3개사와 FMS운송용역 계약 체결
방위사업청, 국내 운송 3개사와 FMS운송용역 계약 체결
  • 이효상
  • 승인 2013.07.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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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7월 3일 미국 정부와 대외군사판매제도(이하 FMS)계약으로 획득하는 물자의 안정적 운송을 위해 CJ대한통운, 선진해운항공, 대한항공과 해상 및 항공 운송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 FMS : Foreign Military Sales

방위사업청 및 각 군은 매년 8만 품목이 넘는 군수물자를 미국 정부와의 FMS 계약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다. FMS 운송업체는 FMS 물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미국 정부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업체만이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방위사업청은 입찰공고와 적격심사 등을 통해 3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13년 7월부터 3년간 FMS 운송용역을 이행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투명한 계약업무를 위해 국제 운송용역 입찰과정에 최초로 전자입찰 시스템을 적용해 입찰 참가업체들의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공정한 경쟁 및 효율적 협상을 통해 예정가격 대비 약 13%의 절감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방예산절감에도 기여했다.

방위사업청 국제계약부장(공군준장 정광선)은 “이번 계약체결로 FMS 물자의 원활한 운송이 이루어져 주요 무기체계의 적기 전력화 및 가동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하여 상업 운송용역에도 전자입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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