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초등학교 교원에 대하여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기간제 초등학교 교원에 대하여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 이효상
  • 승인 2013.07.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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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초등학교 교원에 대하여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Q : 기간제 초등학교 교원이 1학기를 학급담임을 맡아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우 방학기간도 계약기간에 포함되어 급여를 방학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A :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2조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합니다.

한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ㆍ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학급담임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교원과 달리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 계약기간에서 방학기간이 제외됨으로써 방학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것은 학급담임교사의 경우 방학기간에도 학생들의 생활안전 지도와 다음 학기를 위한 교재 연구, 학생 지도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기간제 교원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1학기를 학급담임을 담당한 기간제교원에게 방학기간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조판례】서울행법 2012.11.13. 선고 2012구합162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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