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종합기술원, “중국동포 조선족 자격증 취득하면 F-4비자로 변경”
건설종합기술원, “중국동포 조선족 자격증 취득하면 F-4비자로 변경”
  • 이효상
  • 승인 2013.07.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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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 지정 교육기관 건설종합기술원은 C3(C-3)비자, E9(E-9)비자, H2(H-2)비자, F1(F-1)비자, F2(F-2)비자, D2(D-2)비자, D4(D-4)비자를 가지고 있는 조선족 중국동포들이 국가기술자격증 기능사에 합격하면 F4(F-4)비자로 연장 변경해준다고 밝혔다.

F-4 비자는 한국정부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이며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활동할 수 있게 합법적으로 체류를 보장위해 만들어진 사증제도이다. 또한 한국과 조선족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F-4 비자를 도입을 하였다.

건설기술원 관계자는 “F-4비자를 취득하는 기능사 중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금속창호 기능사가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되며, F-4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조선족 중국동포라면 이번이 놓칠수 없는 기회”라고 밝혔다.

문의: 02-862-8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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