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는 한국정부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이며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활동할 수 있게 합법적으로 체류를 보장위해 만들어진 사증제도이다. 또한 한국과 조선족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F-4 비자를 도입을 하였다.
건설기술원 관계자는 “F-4비자를 취득하는 기능사 중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금속창호 기능사가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되며, F-4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조선족 중국동포라면 이번이 놓칠수 없는 기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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