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직접고용 정규직화 교섭안 제시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직접고용 정규직화 교섭안 제시
  • 유명환
  • 승인 2013.07.24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4일 노조를 창립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가 삼성에 직접고용 정규직화 등의 요구가 담긴 직접교섭 안을 제시했다.

삼성전자서비스노조는 24일 오전 강남 삼성 본사 앞에서 금속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 5일에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0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직접교섭을 위한 금속노조 5대요구안을 확정했다. 5대 요구안은 △위장도급 행위 즉시 인정, 직접고용 통한 정규직화 실시 △노동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법 등)준수, 위법사항 시정 △금속노조 중앙산별교섭 참여 △무노조경영 방침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 △외부 근무자에게 리스차량 즉시 제공이다.

금속노조는 23일 중앙집행위에서 “삼성전자서비스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위장도급-불법파견, 노동법위반 문제 해결을 위해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11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487명은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도 진행 중이다.

금속노조와 지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노동행위를 방관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허울뿐인 수시감독을 시간 연장으로 때우려 하고 있다”며 “검찰과 노동부는 위장도급-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삼성그룹 편들기 수사가 아닌, 철저한 수사와 즉각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삼성그룹은 시대착오적인 무노조 경영을 폐기하고 노동기본권과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지 말라”며 “삼성전자서비스 지분 99.3%를 가진 삼성전자는 더 이상의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