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통상임금 확대시 신규채용 없다”
경제계“통상임금 확대시 신규채용 없다”
  • 유명환
  • 승인 2013.07.3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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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절반 이상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인건비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임금이 확대될 경우 임금을 동결하거나 고용을 줄이겠다는 기업들이 많았다.

반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1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상공회)가 국내기업 50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상임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절반 이상이 통상임금 패소시 지급해야 할 임금차액을 '전혀 감당할 수 없거나(18.2%) 감당하기 어렵다(37.9%)'고 응답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각종 수당은 포함되지만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업이 패소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과거 3년치 임금차액과 소송제기 후 발생한 임금차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한다.

임금차액을 부담하게 될 경우 경영상태를 묻는 질문에 기업의 53.2%가 '매우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이거나(20.6%)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32.6%)'이라고 우려했다.

상공회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는데 상당수 기업이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토록 한 판결을 변경하지 않는 한 많은 기업들이 도산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기업들은 인건비가 급격하게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인건비 상승폭은 '10~19%'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34.1%)'1~9%'(32.8%), '30% 이상'(18.8%), '20~29%'(14.3%) 순으로 나타나 평균 15.6%의 인상을 예상했다.

통상임금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통상임금 확대에 대한 기업들의 대처방안에 대해 가장 많은 기업이 '임금체계 개편'(61.3%)을 첫 손에 꼽았다. '당분간 임금동결'(25.9%), '고용감축·신규채용 중단'(22.5%), '연장‧야간‧휴일근로 축소'(21.9%)등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바람직한 통상임금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기존 노사합의를 존중하는 쪽으로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45.5%)는 응답과 '정부의 행정지침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39.5%)는 답변이 많이 나왔다.

박종갑 상공회 상무는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확대된다면 기업은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투자와 고용창출 활동이 위축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생존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상무는 아울러 "통상임금 문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경우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선진화도 어려워 질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대법원이 지금까지 산업현장 관행과 노사합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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