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거부로 대기발령 중인데, 이런 경우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명예퇴직 거부로 대기발령 중인데, 이런 경우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이효상
  • 승인 2013.08.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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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명예퇴직 대상자로 수차례 명예퇴직을 권고 받았지만, 도저히 나갈 자신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사에서는 명예퇴직을 거부한 저를 포함한 3명에 대해 대기발령 처분을 하더군요. 그래서 현재 저는 자택에서 대기발령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휴업수당은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답변] 회사 측의 사유로 근로자가 휴업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 평균임금의 70%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제46조 (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잉여인력의 조정 또는 해고 회피의 방법으로 일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명하는 경우에 해당 대기발령은 휴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기발령 등의 처분이 실제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행해진 징계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면, 해당기간 동안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휴업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휴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희망퇴직거부로 대기발령 중인 자에 대하여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2002.02.05, 근기 68207-148 )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동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대기명령, 휴직 등의 명칭으로 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없이 의사에 반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법 동조에 의한 휴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기발령이 징계로서의 조치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으로 볼 수 있다.
( 2005.08.31, 근로기준과-4533 )

귀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잉여인력의 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일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대상자 선정기준을 업무성과·징계를 받은 전력 등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다시 대기발령조치가 된 경우, 그 대기발령은 징계로서의 조치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동법 동조의 휴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업무부진에 대한 징계조치로서 이루어 진 것이라면 동법 동조의 휴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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