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14개소 근로시간 감독 결과 발표
고용부, 314개소 근로시간 감독 결과 발표
  • 김연균
  • 승인 2013.08.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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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13년 상반기 근로시간 감독을 결과, 314개 대상사업장 중 272개소(86.6%)에서 ‘근로기준법’제53조의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등 금품 미지급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312개소에서 총 1,355건이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 272개소는 신규고용 등 개선계획을 제출하였고 이를 시정기한 3개월 내에 이행할 계획이다.

개선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87개 사업장에서 총 765명 신규채용 및 기타 교대제 개편(15개소), 설비증설(16개소), 근로시간관리시스템 개선, 연장근로 없는 날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근로시간이 긴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포함한 수시감독 사업장 85개소의 근로시간 현황을 보면 장시간 근로 관행은 주로 지나친 주중 연장근로시간 및 상시적 휴일근로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대상 85개소 중 주중 연장근로시간이 법정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39.3%, 그 중 주 16시간(일 평균 3~4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는 사업장도 15.5%로 나타났고,

휴일근로 하는 사업장 비율은 69.0%, 주 평균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휴일근로하는 사업장 비율도 13.1%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 75개소(IT업종 10개소는 모두 교대제 없음) 중 주 평균 56.9시간에 달하는 주야2교대 사업장 비율이 53.3%이고,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8시간으로 나타난 3조3교대(2개소), 주간연속2교대(1개소), 4조3교대(1개소) 등의 교대제를 운용하는 사업장 비율은 5.3%에 불과하여 교대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시정지시 이행 중인 218개소의 시정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법 위반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9월부터는 음료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종이제품제조업 등의 주요 장시간 제조업종 원청-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13년 상반기 근로시간 감독 결과와 관련하여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장시간 근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근로자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주야맞교대, 상시적 휴일근로 등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위반 사업장 다수가 신규 채용 계획(765명)을 밝힌 바와 같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도 장시간 근로 관행과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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