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09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일자리 우수기업인증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을 창출하고 근로자 복지마련에 앞장선 도내 중소기업에게 시설투자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추가적인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총 144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대상기업은 경기도 소재 3년 이상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수 증가율이 10%이상이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들은 ‘일자리 우수기업’ 현판과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3년간의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인증기간은 2년으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10월 18일까지 경기도청 일자리정책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 경기 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또는 해당 시군의 일자리 부서로 하면 되고, 평가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 기업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또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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