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3교대 운영방식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4조 3교대 운영방식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 이효상
  • 승인 2013.09.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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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은 장시간근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이에 근로시간을 줄인 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게 지원금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이를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사업이라고 한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형태는 다양하지만 교대제에서 근무조를 늘리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번 기고에서 교대제 중 4조 3교대 근무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조 3교대는 크게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연속주기형, 일정근무 후 비번을 가지는 방식으로서 4일 연속근무방식과 5일 연속근무방식이 있다.

연속주기형은 (4개조 중) 제1조를 기준으로 할 때 1근-2근-3근-비번을 반복하는 형태로서 4일을 주기로 반복되는 패턴으로서 8일에 2일의 비번일을 가지므로 비교적 규칙적인 교대제 형태이다. 그러나 매일 1근, 2근, 3근으로 근로시간대가 변경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근무 후 비번을 가지는 방식이 설계되었다.

연속근무형으로서 4일 근무방식은 4일 근무, 1일 비번, 4일 근무, 2일 비번, 4일근무, 1일 비번이 반복되는 형태로서 그 주기는 16일이다. 반면 5일 근무방식은 5일 근무, 2일 비번, 5일 근무, 1일 비번, 5일 근무, 2일 비번으로서 그 주기는 20일이다.

어떠한 4조 3교대를 설계하더라도 (특례업종이 아닌 이상)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는 여전히 유효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주휴일도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는데 1주 기간안에 발생하는 비번일을 주휴일로 부여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임을 부언한다.

상술한 4조 3교대는 근로자의 휴일이 정기적으로 보장되므로 3조 3교대, 2조 2교대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도입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자리 함께 하기 사업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정부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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