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15시간 미만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준비시간도 근로에 포함해....
주당 15시간 미만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준비시간도 근로에 포함해....
  • 이효상
  • 승인 2013.09.30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 대학에서 주당 15시간 미만을 강의하는 시간강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지만,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강의시간에 한정할 수 없고 1주당 강의시간의 3배(= 1주당 강의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 + 그 2배의 강의준비시간)로 보아 시간강사들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간강사의 경우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시간강사들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학교는 시간강사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조판례*
의정부지법 2012.10.05.
선고 2012가단8840 판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