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3년 노동관계 전반적으로 안정
중국, 2013년 노동관계 전반적으로 안정
  • 안선정
  • 승인 2013.10.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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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홈페이지의 소식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중국의 노동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중국 22개 성급행정단위에서 평균 인상폭 18.4%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전역에서 지급한 체불된 농민공 임금은 145.3억 위안으로 나타났다.

먼저, 노동관계 법제건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었다. 개정된 ‘노동계약법’, ‘노무파견 행정허가 실시방법’이 시행되었고, ‘노무파견 약간규정(의견수렴안)’이 대외에 공개되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동시에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문이 주도한 ‘大조정’ 기제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는 관련 부문, 위원회와 회동하여 ‘비공유제 기업 노동분쟁 예방 조정업무에 관한 의견’을 제정하였고, 현재 40개 비공유제 기업과 34개 상회(협회)가 노동분쟁 예방 조정업무를 시작했다.

7월 1일부터 개정된 ‘노동계약법’이 시행되면서 큰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초점 중의 하나는 파견근로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관련된 문제이다.

올 상반기 노동보장감찰기구가 조사 처리한 노동보장 위반 안건 가운데 62.5%의 안건이 임금지급과 관련된 안건으로 동기대비 27.5% 증가했다. 노동인사분쟁 중재기구가 수리한 임금지급과 관련된 안건은 전체 수리된 안건의 33.6%으로 동기대비 1.6% 증가했다. 노무파견 관련 안건은 3.3%로 동기대비 25.4% 증가했다.

개정 ‘노동계약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7월 1일부터 ‘노무파견 행정허가 실시방법’이 시행되었다. 8월 7일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는 ‘노무파견 약간규정(의견수렴안)’을 발표하여 9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관련 법률법규의 실시로 노무파견 및 노동보수 등 문제가 한층 더 규범화 되었다.

다음으로 올해 들어 중국의 22개 성급행정단위에서 최저임금을 잇따라 인상하였다. 평균인상폭은 18.4%이고, 현재 월최저임금기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상하이(上海)로 1,620위안이고,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베이징(北京)과 신찌앙(新疆)으로 각각 15.2위안이다.
셋째, 노동분쟁 안건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각급 노동인사분쟁 조정중재기구가 처리한 분쟁은 70.5만 건으로 동기대비 1.9% 증가했고, 2012년 상반기 동기대비 증가율 11.9%와 비교하면 증가율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각 지역의 조정중재기구에서 결안된 63만 건의 노동분쟁 가운데 조정방식으로 처리된 분쟁은 43.8만 건으로 동기대비 14.1%로 전체 결안된 분쟁의 69.9%를 차지했다.
상반기 중국 각급 감찰기구가 조사하여 처리한 노동보장 위법안건은 18.8만 건으로 동기대비 7.8% 증가하였다. 이중 사용자와 268만 명의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체불된 농민공의 임금 145.3억 위안이 재지급되었으며, 납부되지 않은 사회보험료 12.9억 위안이 징수되었다.

또한 사법기관에 이송된 임금지급을 거절한 사건은 532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농민공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상반기 중국의 거주하던 향진 밖에서 6개월 이상 일한 외출 농민공은 1억 7,111만 명으로 동기대비 2.7%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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