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3개 구청, 기간제노동자 0.4% 무기계약 전환
서울 13개 구청, 기간제노동자 0.4% 무기계약 전환
  • 안선정
  • 승인 2013.10.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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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초자치단체(이하 구청)은 지난 2012년 고용한 기간제노동자 약 1천789명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는 단 8명으로 0.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 한양대 교수, 이하 참여연대)는 지난 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 정부 발표자료 상 지난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는 강동구, 광진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울중구, 서초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랑구(가나다 순) 등 13개 구의 최근 3년 간 기간제노동자 활용실태와 2012년 무기계약직 전환 사업의 세부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자료 상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이 없는 일선기관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인 이른바 상시·지속업무로 추정해도 무방할 업무가 상당수 존재하지만,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는 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13개 구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1년에서 2013년까지 3개 년 간의 구 예산자료(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200일 이상의 근로일수로 3개 년 동안 계속적으로 구 예산에 편성된 기간제노동자 담당업무가 약 980건 발견됐다.

또 정보공개 청구결과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서도 계약기간이 9~10개월 이상이면서, 2011년 이래 2013년 6월 현재까지 지속된 업무 혹은 최근 2년(2012~2013.06)동안 계속된 업무가 2013년 고용된 인원 기준으로 약 1천165건 정도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각 구가 실제 추진한 무기계약직 전환 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면 각 구는 스스로 상시·지속업무로 판단한 대상의 98.6%를 정부지침에 따른 전환예외기준을 근거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가 발표한 무기계약직 전환 사업실적 자료에서 전환 실적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구는 “보고 과정에서 누락”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현행 정부지침의 과도한 엄격함과 일선기관들의 소극적인 행정의 가능성 등을 전환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현재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한 정부지침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의 내용을 차용하고 있는데, 이 전환예외기준이 상당수의 상시·지속업무를 전환 대상자에서 탈락시키고 있는 실태를 밝히며, 현행 무기계약직 전환예외기준을 대폭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복잡한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일선기관들의 소극적이고, 자의적인 행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일선기관들의 적극적인 사업의지와 중앙정부의 면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또한 구가 고용한 기간제노동자들의 평균 계약기간은 8.4개월, 전체 기간제노동자의 약 85%의 평균 계약기간은 12개월 미만이며, 월 평균임금은 기본급 기준 131만원 수준으로 국제적 기준의 저임금노동의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임을 지적하며 개선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에서 비정규직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의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정립을 통한 고용안정과 생활임금 등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할 임금제도의 도입 등을 대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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