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상습 체불사업주에게 ‘묻지마 취업 알선’
노동부, 상습 체불사업주에게 ‘묻지마 취업 알선’
  • 안선정
  • 승인 2013.10.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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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들에게 구인신청을 받고 구직자에게 취업을 알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협 의원(민주당, 부천원미 갑)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이들 상습 체불사업주는 노동부 고용센터에 550회에 걸쳐 구인 신청을 했고, 고용센터는 8천355회에 걸쳐 구직자들에게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지난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34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명단 공개된 상습 체불사업주는 2012년 8월 31일(기준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234명)로부터 임금체불로 고통받은 근로자들은 모두 3천151명이고 총 체불 피해금액은 174억9천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평균 체불 피해금액은 555만원이나 됐다.

이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들이 유죄로 확정 받고 임금체불이 지속돼 명단이 공개되기 직전까지도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제한 없이 구인신청을 받아 구직자 취업 알선으로 제2,3의 체불피해자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2009년 9월 이후 이들 234명의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게서 퇴직한 근로자 1천880명에게 70억8천만원을 실업급여로 소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상습 체불 사업주가 아무런 제한 없이 정부의 구인서비스와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받아 체불로 고통 받는 근로자만 양산했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구인서비스와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실직하는 근로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70억원의 실업급여 지급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적절한 제한과 엄격한 고용서비스 관리가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명단공개 체불사업주에 대해 구인신청과 직업소개, 구인정보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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