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4개사 불법파견 적발
유통 4개사 불법파견 적발
  • 안선정
  • 승인 2013.10.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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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유통ㆍ이랜드리테일 등 1337명 직접 고용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걸쳐 도·소매 업종 중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4개사 8개 영업점에 대해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2개사 4개 영업점에서 총 83명의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8개 영업점은 농협유통(서초점, 성내점), 이랜드리테일(동아쇼핑점, 강북점), 롯데마트(상무점, 전주점), 홈플러스(동대전점, 동청주점) 등이다.

이번 조사・감독 결과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2개 사의 경우 감독 대상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83명을 포함해 전국 각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도급 근로자 1천337명(농협유통 830명, 이랜드리테일 507명)에 대해 전원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농협유통은 10월 1일자로 37명 직접고용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계열사 4개사(54개 매장)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해 하청회사 소속으로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는 79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2014년 1월 1일자 직접 고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이랜드리테일은 동아쇼핑점 등 전국 39개 매장에서 판매 하도급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507명 전원을 지난 8월 1일자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마트는 이미 지난 4월 1일자로 104개 점포 1천695명의 판매직 하청근로자를 직접 고용했다. 홈플러스는 판매부문을 하도급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무허가로 인력 파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협력 업체 3개소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으로 입건 수사하여 사법처리토록 했다.

이외에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도 병행 실시한 결과, 원청 5개 사업장, 하청 9개사업장에서 총 63건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금품 관련 위반이 26건으로 가장 많고, 근로조건 결정·교육 등 관련 위반이 14건, 서류의 비치·게시·보전의무 위반이 7건 및 기타 16건으로 나타났다.

임금 체불한 14개 회사가 114명에 대해 1천402만5천원의 금품(임금·시간외수당·연차휴가 수당·퇴직금) 체불 사례를 시정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직접고용토록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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