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중소기업 범위, 연매출로 단순화
제조중소기업 범위, 연매출로 단순화
  • 강석균
  • 승인 2013.10.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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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기준이 매출액으로 단일화될 예정인 가운데 제조업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3년 평균 연매출액 1200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800억원, 1000억원, 1200억원 이하 등 3개 그룹으로 세분화된다.

중기청은 최근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 공청회’를 열고, 중소기업 범위를 자본금과 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직전 3년간 매출액으로만 구분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자본금 80억 원 이하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인 중소 제조업체의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 원 미만이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출액만을 중소기업 범위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자본금 지표의 비현실성 ▲‘택일주의’의 함정 ▲졸업 유예 무한반복 허용 ▲기업 현실 미반영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자본금을 기업의 성장 여부에 반영하기 어렵고, 기업의 선택에 의해 중소기업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단순화하고 기업의 성장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 범위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개편안은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설계 됐다.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던 상시 근로자와 자본금 또는 매출액 등 2개 기준을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조정했다. 다만 경제상황에 따른 변동성을 감안해 3년 평균 매출액을 적용키로 했다.

범위 기준을 단순화하기 위해 매출액은 800억원, 600억원, 400억원 등 3개 그룹으로 나눴다.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농림어업은 연매출액 800억원, 운수·하수처리·출판·방송통신업종은 600억원, 숙박·음식·교육·금융·예술·부동산임대업 등은 400억원이 중소기업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정부는 또 피터팬 증후군을 차단하기 위해 성장 기업은 졸업을 원칙으로 하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1회로 제한하고 기준 설정 시 현재의 중소기업 비중도 주요 고려요소로 반영키로 했다.

소·중소기업의 규모를 구분할 때는 매출액 적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종업원수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설정한 뒤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중기청 관계자는 “미국과 EU, 일본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업규모 기준 지표 중 종업원 수나 자본금 보다는 매출액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또 매출액이 경기변동성은 크지만 측정의 왜곡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범위 기준으로 적합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업계에서는 이같은 매출액 단일화 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같은 그룹 내에서도 업종별로 매출액 차이가 있다는 것도 문제로 제시했다.
이에 중기청 측은 “발표된 내용은 잠정적인 안”이라며 “기준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보완·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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