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간주 논란 급부상, 예의주시해야
고용간주 논란 급부상, 예의주시해야
  • 김연균
  • 승인 2013.11.04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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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고용간주(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합헌ㆍ위헌 논란이 급부상하고 있다.

2007년 7월 법에서 삭제됐던 이 조항이 부활할 경우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위축된 국내 산업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다.

‘고용간주’ 조항이 부활하고 자칫 현재의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으로 판결나면 기업들이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학계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대기업이 무려 75조 6000억원의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적법한 사내하도급은 파견근로와 달리 2년 이상 일을 해도 정규직 고용의무가 없다.
그러나 만일 ‘고용간주’ 조항이 살아나고 사내하도급이 불법으로 결론나면 전원 파견근로로 간주돼 2년 이상 근무한 사내 하도급 직원은 무조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고용간주’가 위헌 소지가 많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고용간주는 옛 파견법 조항이지만, 합헌으로 인정될 경우 개정 파견법상의 고용의무 조항이 또다시 고용간주 조항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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