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는 2차 회식으로 나이트클럽에 가서 클럽 지배인과 다투다가 구타당하여 사망한 경우
강제성 없는 2차 회식으로 나이트클럽에 가서 클럽 지배인과 다투다가 구타당하여 사망한 경우
  • 김연균
  • 승인 2013.11.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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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2차 회식으로 나이트클럽에 가서
클럽 지배인과 다투다가 구타당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Q : 근로자가 직원 전체 회식에 참가한 후 같은 날 2차 회식장소인 나이트클럽으로 이동하였는데,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총지배인과 자리배정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안면부를 구타당하였고, 그 충격으로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직접사인 뇌간마비, 중간사인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 급성경막하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재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A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의한 유족급여의 지급요건인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참조판례】서울행법 2012.03.22. 선고 2011구합380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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