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정의와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정의와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 김연균
  • 승인 2013.11.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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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를 통칭하여 이른바 감시단속적 근로자(이하 “감단 근로자”라고 함)라고 합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상 감시적 근로자라 함은 ①(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고 ②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③주업무가 감시적 업무이고 불규칙, 단시간동안 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④감시적인 업무와 함께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지 않아야 하며 ⑤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격일제(24시간교대) 근무자로서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을 경우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상 단속적 근로자의 정의는 ①평소의 업무는 한가하며 ②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에 해당하되 ③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1/2 미만인 업무를 의미합니다. (다만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어야 함) 그러나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와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된 경우에도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감단근로자의 경우 시업시간으로부터 종업시간이 매우 길게 형성되는 바 고용노동부에 감단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해당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경비원과 같은 격일제 감단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을 경우 월 근로시간은 보통 (24-6)×(365÷2)÷12=274시간이 됩니다. 다만 2013년 현재 감단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법 위반이 아닌 바 공동주택 경비원의 월 최저임금은 274×4860원×90%로서 약 12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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