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콜센터 ‘노조결성 반대업체’ 위탁사 선정 논란
경기도콜센터 ‘노조결성 반대업체’ 위탁사 선정 논란
  • 김연균
  • 승인 2013.11.25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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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2007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콜센터(120)의 노조설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홍연아 의원은 최근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콜센터 위탁업체 A사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를 보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 업체의 계획서에는 상담사 집단화 방지인 노조결성 원천차단 구절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문구를 보면 집단화 징후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설득해 주도자가 아닌 사람은 현업에 복귀시키고, 주도자는 대기발령한다는 식의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 업체에 위탁한 것이 법 취지에 합당한 지 묻고 싶다”며 “이 회사는 노조결성을 전면 반대하는 업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경기도의 경우 노사발생 사업장의 쟁의행위에 대해 관리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구를 넣은 업체를 콜센터 위탁업체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위탁, 용역회사 중 노조를 불온시 하는 곳은 원천적으로 입찰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이세정 도 언제나민원실장은 “최근 서울 다산콜센터 노조가 결성돼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것도 올해 위탁업체 선정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는 (콜센터의)노조 결성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노조 결성시 합법적 범위 내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며 “A사의 사업수행보고서상 문구는 다소 과격한 표현이고, 도는 다수의 도민들이 전화를 걸었을 때 자주 노사분규로 업무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표현을 존중했을 뿐, 이것이 위탁업체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날 행감에서는 도 콜센터 상담사들의 잦은 이직도 문제가 됐다.

홍 의원은 “매년 콜센터 직원의 40%가 그만 둔다”며 “상담사들의 이같은 잦은 이직은 전화상 언어폭력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150만원대의 열악한 임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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