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도 도입에 관한 주요 포인트
대체휴일제도 도입에 관한 주요 포인트
  • 김연균
  • 승인 2013.12.0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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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의 개수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경영사안에 관한 일정수립을 하였지만 내년부터 도입되는 대체휴일제도로 인하여 이번에는 그 방법을 조금 달리해야할 것 같다.

대체휴일제도란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에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체휴일제도의 취지는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함으로써 휴식을 통한 재충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설날·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의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은 2013년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보류됐었으나 지난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대체휴일제 시행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위 제도가 적용되는 내년 2014년부터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로 된다. 위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시점은 2014년 9월의 추석 연휴로,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이 대체휴일이 된다.

다만, 대체휴일제도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하더라도 모든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도입 적용된다. 이처럼 대체휴일제도의 적용대상이 한정된 이유는 정부가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서 전체 근로자의 휴일을 결정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일반 근로자라 하더라도 대체휴일제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는 자신이 속해있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에 관한 규정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이전부터 계속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맞춰 휴일을 실시하여 왔다면 해당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에게도 대체휴일제도가 적용된다.

따라서 위 해당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휴일 부여의무는 없으며 재량에 따라 무급 또는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물론,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로써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방법도 있다.

이와 같이 대체휴일제도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자신의 회사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꼼꼼히 살펴 제도적용 여부를 파악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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